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발간 제반 과정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그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3. 제명, 자격정지, 논문게재 철회,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 (윤리헌장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연구윤리구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윤리위원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1.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2장 부 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의결을 통해 2008년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표절 규정

제1조 (정의)

본 학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제2조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및 관련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혹은 심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하며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 5년 이하의 논문투고 금지
  • ②「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서 논문삭제
  • ③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 표절사실 공지
  • ④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