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발간 및 편집 규정

Ⅰ.「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1. 연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2월 28일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행회수나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Ⅱ.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의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Ⅲ. 게재신청 논문의 범위와 자격

1. 본 학회지에는 심리학적 관점을 근거로 한 소비자와 광고 전반에 관련된 주제로 작성된 실험 및 조사 논문, 문헌고찰 논문, 현장 사례 논문 등을 게재신청 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거나 게재된 논문을 신청할 수 없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미납된 회비가 없는 최소한 1명의 정회원이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에 한한다.

Ⅳ. 게재신청논문의 언어

1.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나 영어로 작성된 논문도 가능하다.

Ⅴ. 게재 신청 논문의 원고 양과 비용

1. 일반적으로, A4 용지 1매에 약 1,800자가 들어가도록 하고 총 20매 내외의 양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양이 부적절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양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게재 신청논문의 경우, 논문심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 인쇄본 20쪽 기준으로

  • 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편당 40만원
  • ②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편당 30만원을 부과하며, 두 경우 모두 1쪽 초과 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Ⅵ. 신청 논문 접수 및 게재 여부

1. 본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은(글 또는 MS-Word 파일 1부) 수시로 접수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권·호에 게재할 논문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논문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라 해당 권·호에 게재하지 못하는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Ⅶ.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한 심사

1. 게재 신청 논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려한다.

  • ① 연구 주제가 소비자·광고 심리학의 연구 분야를 벗어난 경우
  • ② ‘소비자·광고심리학회지’의 논문 구성 체제를 크게 벗어난 경우
  • ③ 완성된 논문의 형태가 아닌 경우
  • ④ 타인의 연구물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표절한 의심이 드는 경우
  • ⑤ 국내외에서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2. 논문 심사의 기준

  •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해당 연구의 주제가 ‘소비자·광고심리학’ 분야의 학술논문으로서 적절하며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리고 연구문제를 제기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 차원에서는 해당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1) 이론적인 문헌 고찰 연구(review article)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다른 연구를 충분히 고찰하였는가를 본다. 이 때 심리학의 영역 뿐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도 고찰하였는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예를 들어, 공식적인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문헌(working paper)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사적인 대화(personal communication)등〕를 고려한다.

    (2) 양적 방법을 이용한 경험 연구(quantitative research) : 표본의 구성에서 표집방법·표본의 특성·크기 등이 적절한지, 실험 및 조사 절차 방법은 타당한지, 자료를 분석하는데 적용한 통계 방법은 적절한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방식이 포괄성과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3) 질적 방법을 이용한 경험연구(qualitative research) : 연구 대상(사람, 장면, 시기 등을 포함)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를 고려한다.

  • 3) 연구 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연구 결과가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통계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세부결과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관성과 논리적인 응집성을 갖추었는지, 또 해당 연구 결과를 기존 관련 연구와 충분히 비교·해석하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해석하였는지를 고려한다.

  • 4) 학문적 기여도

    해당 연구가 소비자·광고심리학 분야의 학문적·이론적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

  • 5) 실용적 기여도 해당 연구가 소비자·광고심리학 분야의 실용적인 적용 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
  • 6) 논문 작성의 적절성 논문 기술에 있어서 철자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지, 어휘 선정은 적절한지,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였는지, 또 참고문헌·표·그림 등의 표기방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논문의 구성 체계가 본 학회지의 편집 방침에 맞게 갖추어졌는지 등을 고려한다.

3. 종합 평가 및 심사평

  •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상기한 여섯 차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7점 척도에서 평정을 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해당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여섯 차원의 평정치를 합산한 결과에 의해 ① 36-42점 : 게재(accept) ② 29-35점 : 수정 권유(suggested revision) ③ 21-28점 : 일부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④ 13-20점 : 대폭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⑤ 6-12점 : 게재 불가(reject)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한다. 그리고 수정할 내용을 해당 차원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4. 현장 연구

  • 현장 연구의 경우에는 학회지에 별도의 섹션을 두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Ⅷ.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

1.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3人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의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편집위원 1인 또는 2인이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3. 본 학회지의 심사는 2심제(1차 심사와 재심사를 의미함)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특정 논문에 한하여 3심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게재 : 수정할 필요가 없다.
  • ② 수정 권유 :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참고하되, 수정여부는 논문 저자의 독자적 판단에 맡긴다.
  • ③ 일부 수정 후 게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일부 수정한 후, 수정된 부분의 요약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 ④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 ⑤ 게재 불가 :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5. 1차 심사결과의 결과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 판정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이후 ‘해당 기간’)에 재심사용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해당 논문에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해당 기간 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은 종료된다.
  • 3) 해당 기간 이후, 해당 논문이 심사를 요청할 경우, 1차 심사 과정이 다시 시작되며, 동일 제목으로 심사는 불가하다.

6. 해당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들 사이의 평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다음 <표 1>이 예시하는 것과 같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한다.

7. 한 연구자가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최대편수는 2편이며, 주저자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1편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전호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8. 해당 연구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한다.

9. 논문의 수정과정에서 논문저자와 논문제목의 변경은 1) 논문저자의 변경은 1차 심사 후 1차 수정본 접수 때까지, 2) 논문 제목의 변경은 최종 심사 후 최종 수정본 접수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

Ⅸ. 게재 결정 후 절차

1.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저자는 최종 논문작성 요령(편집체제)에 맞추어 편집한 논문을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게재한 논문에 대해 편당 10권의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이상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20권까지 5만원의 추가 인쇄비를 부과한다.

2000년 03월 03일 제정

2003년 12월 30일 1차 개정

2005년 12월 30일 2차 개정

2007년 03월 09일 3차 개정

2008년 01월 30일 4차 개정

2008년 11월 30일 5차 개정

2013년 02월 22일 6차 개정

2020년 02월 28일 7차 개정